•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후보자 캠프에서 아파트 계모임에 음식물 돌리는 행위

아파트 계모임에 선거 후보자 이름으로 떡 선물세트 같은 거 돌리는 행위..? 이런 것도 허용이 되나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땡땡

등록일2018-06-08

조회수3,611

 

관리자

| 2018-06-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거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선거법 제230조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오를 작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제7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연설, 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 제1항, 제82조 제1항 또는 제82조의 2 제1항, 제2항에 따라 대담, 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도는 참관인(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선장, 입회인에게 금전, 물품, 차마,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노동단체, 청년단체, 여성단체, 노인단체, 재향군인단체, 씨족단체 등의 기관 · 단체 · 시설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 동창회, 친목회, 향우회, 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 물품, 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한 자


4.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세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6.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58조의 2에 따른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65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대상1

윤땡땡

2018.06.072,936
86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조건1

이땡땡

2018.06.053,345
86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처리과정1

소때땡

2018.06.053,173
8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의 대상1

추땡땡

2018.06.052,264
861헌법소송

완료

유죄 판결후 위헌 결정 났을 경우?1

유땡땡

2018.06.052,843
86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_이의신청문의 1

김○○

2018.05.292
85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처벌또는결론 문의입니다.1

서○○

2018.05.255
858기타

완료

교원공무원 징계1

백땡땡

2018.05.252,543
85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1

김땡땡

2018.05.252,941
85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불복 신청 기간?1

이땡땡

2018.05.253,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