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신청 방식?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절차?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방땡땡

등록일2018-06-07

조회수3,241

 

관리자

| 2018-06-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① 헌법재판소에서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해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합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②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헌법소원은 국민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58헌법소송

완료

업무방해죄 기소유예 상담하고 싶습니다. 1

이○○

2021.03.033
155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김○○

2021.03.033
1556이혼상속

완료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 1

박○○

2021.03.033
1555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절도 상담부탁드립니다.1

정○○

2021.03.022
15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철회1

이○○

2021.03.022
1553행정ㆍ징계

완료

영업정지 행정소송 문의1

박○○

2021.03.022
1552기타

완료

성범죄... 강제추행.. 1

박○○

2021.03.023
155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1

이○○

2021.03.023
1550헌법소송

완료

아청법 기소유예기록 삭제 1

김○○

2021.03.023
1549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사기죄 처벌 1

박○○

2021.0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