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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신청 조건

헌법소원 신청하는 거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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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땡땡

등록일2018-06-05

조회수3,450

 

관리자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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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헌법재판소에 규정된 헌법소원심판 중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헌법소원을 말합니다.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것이 허용됩니다. 법령으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뒤 헌법소원청구를 하는 경우는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령에 의해 시행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법령의 시행일이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 헌법소원은 기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절차나 심사가 까다롭고 어렵기에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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