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보호사건 처리과정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법적 절차(?) 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인의 경우와 많이 다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때땡

등록일2018-06-05

조회수3,173

 

관리자

| 2018-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보호사건의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경찰단계
-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에서 선도하거나 직접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 검찰단계
-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등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 형사법원
-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등의 법원 소년부 송치합니다.

▷ 보호자 학교 또는 복리시설의 장
-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하였을 때 법원 소년부에 통고합니다.


▷ 법원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성행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인 정될 때 내리는 보호처분 입니다.
보호처분은 일반 형사처벌과는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에는 평생남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84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문제입니다.1

허허허

2017.11.15714
483기타

완료

Cctv관련해서 알고싶어요1

교○○

2017.11.155
482소년보호

완료

수강명령 연기1

김○○

2017.11.149
481헌법소송

완료

여쭈어볼게 있어요1

김종문

2017.11.141,676
4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문의드립니다.1

박박박

2017.11.13810
479헌법소송

완료

재판 중에 헌법소원 가능한가요1

서서서

2017.11.13833
47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1호 4호 처분1

강강강

2017.11.132,752
4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고서 자퇴 후 정신적 피해보상1

장장장

2017.11.131,547
476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문의 1

안안안

2017.11.131,025
475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1

김김김

2017.11.10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