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교원공무원 징계

교원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땡땡

등록일2018-05-25

조회수2,597

 

관리자

| 2018-05-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교원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징계>

1) 파면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 5년간 공무원 임용금지
- 재직기간 5년 미만자 퇴직급여액 1/4, 5년 이상인자 1/2 감액
- 퇴직수당 1/2 감액

2) 해임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 3년간 공무원 임용금지
-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의 1/4 감액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재직자는 퇴직수당 1/8 감액)

3) 정직
-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18개월 + 정직저처분기간(1~3월)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 제한
- 처분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제외됨
- 보수의 1/2 감액


<경징계>

1) 감봉
- 12개월+ 감봉처분기간(1~3월)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 제한
- 보수의 1/3 감액

2) 견책
- 6개월간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 제한

** 정직. 감봉. 견책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




교원 등 각종 징계위원회는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업무처리의 적극성, 징계처분의 전력, 반성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교원소청심사나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징계로 인해 고민중이시라면 지체없이 법률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44기타

완료

음주운전 면허 취소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1

이이이

2018.01.19868
643

완료

국가토지매입1

권○○

2018.01.177
642소년보호

완료

통고와 수사(송치)1

김○○

2018.01.177
641헌법소송

완료

어떤판결..1

이○○

2018.01.169
64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문의1

윤수영

2018.01.12913
639소년보호

완료

재심절차 문의합니다1

이지지

2018.01.121,124
638소년보호

완료

재심문의1

김하하

2018.01.12655
637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문의1

김은형

2018.01.12938
636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문의1

이지은

2018.01.121,119
635

완료

신규분양 아파트 계약 해지관련 1

차차차

2018.01.09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