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

헌법소원 청구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5-25

조회수3,186

 

관리자

| 2018-05-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절차나 심사가 까다롭고 어렵기에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5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1

김김김

2017.11.10776
474

완료

집합건물(상가)관리인 해임1

이이이

2017.11.101,762
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1

박박박

2017.11.101,535
47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할때1

노노노

2017.11.101,550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2,893
4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1

박박박

2017.11.09982
469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신청1

하하하

2017.11.091,724
46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항고1

강강강

2017.11.091,787
46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보상1

이이이

2017.11.091,496
466헌법소송

완료

임대차 보증금 미지금1

김○○

2017.1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