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

헌법소원 청구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5-25

조회수3,186

 

관리자

| 2018-05-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절차나 심사가 까다롭고 어렵기에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85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어린이집 CCTV 공개1

김땡땡

2018.06.123,048
884헌법소송

완료

아파트 일조권 침해 헌법소원으로 다툴수있나요?1

주땡땡

2018.06.123,136
883선거소송

완료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투표 권유1

유땡땡

2018.06.123,439
88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후 과정1

송땡땡

2018.06.122,736
881헌법소송

완료

알려주세요1

서○○

2018.06.126
880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 처벌 구제...1

심땡땡

2018.06.113,216
879계약 · 민사

완료

상가의 업종제한1

방땡땡

2018.06.113,256
878계약 · 민사

완료

동업관계 해지시 주의할 점1

김땡땡

2018.06.114,065
877행정ㆍ징계

완료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 문의1

임땡땡

2018.06.113,710
876행정ㆍ징계

완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1

서○○

2018.06.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