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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얼마나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 기간이 법에 따로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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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땡땡

등록일2018-05-23

조회수2,196

 

관리자

| 2018-05-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네 영유아보유법 제15조의4에서 규정해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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