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후보자의 비리에 관한 의혹 제기

선거 후보자의 비리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처벌이 안되나요??

 

아니면 제한이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채땡땡

등록일2018-05-23

조회수1,869

 

관리자

| 2018-05-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판례에 따르면,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반면,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2.20선고 2001도6138)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34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기간 1

박○○

2021.02.232
1533이혼상속

완료

양육비청구소송 1

김○○

2021.02.223
153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 1

원○○

2021.02.224
1531행정ㆍ징계

완료

가사조정1

이○○

2021.02.193
1530행정ㆍ징계

완료

군인 기소유예 질문있습니다1

박○○

2021.02.193
1529계약 · 민사

완료

옛 직장동료가 절 고소하려고 해요 도와주세요1

오○○

2021.02.196
1528소년보호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모욕죄 소년보호처분 가능성1

전○○

2021.02.1911
1527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이○○

2021.02.183
1526이혼상속

완료

가사조정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2.182
1525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기소유예 질문 1

박○○

2021.0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