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좀 부당한 처분인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땡땡

등록일2018-05-21

조회수2,480

 

관리자

| 2018-05-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 입니다. 헌법소원으로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이 법률전문가가 검토하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청구하는 것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는 판례 중 기소유예 취소에 대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65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1

한한한

2017.11.08946
464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서서서

2017.11.08891
463

완료

경매 낙찰 부동산의 명도 관련1

김김김

2017.11.081,189
462

완료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공개 요구1

유유유

2017.11.081,219
46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학폭위1

강강강

2017.11.071,384
46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1

민민민

2017.11.071,300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1,224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753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1,282
456기타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1

장장장

2017.11.06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