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좀 부당한 처분인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땡땡

등록일2018-05-21

조회수2,480

 

관리자

| 2018-05-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 입니다. 헌법소원으로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이 법률전문가가 검토하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청구하는 것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는 판례 중 기소유예 취소에 대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1,260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734
933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강땡떙

2018.06.271,083
932기타

완료

아동학대 1

마땡땡

2018.06.261,302
931기타

완료

중학생의 자발적인 성행위1

박땡땡

2018.06.261,238
930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과 헌법소송?1

김땡땡

2018.06.261,726
929행정ㆍ징계

완료

운전면허취소1

임땡땡

2018.06.261,189
92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헌법소송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경우1

신땡땡

2018.06.26641
927기타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1

송땡땡

2018.06.251,051
926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경력 허위유포1

김땡땡

2018.06.25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