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려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한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구

등록일2018-05-21

조회수2,073

 

관리자

| 2018-05-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위헌법률심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의 전제성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제기되어 재판에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①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
②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
③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혹은 직권에 의한 법원의 제청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
1692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1,496
1691헌법소송

완료

강간,강제추행..?1

이○○

2021.10.032
1690계약 · 민사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이○○

2021.09.305
1689기타

완료

아동학대 기소유예

김○○

2021.09.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