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려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한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구

등록일2018-05-21

조회수3,069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5-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위헌법률심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의 전제성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제기되어 재판에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①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
②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
③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혹은 직권에 의한 법원의 제청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1,351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2,441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1,904
43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관련1

신신신

2017.10.302,372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노노노

2017.10.272,149
433

완료

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1

최최최

2017.10.271,002
43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관련문의1

박박박

2017.10.271,534
4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서서서

2017.10.271,666
43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공소시효1

한한한

2017.10.262,884
429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 양육권 관련해서 1

문문문

2017.10.26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