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

법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정해진 절차 기간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땡구

등록일2018-05-21

조회수1,948

 

관리자

| 2018-05-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네 맞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뒤 헌법소원청구를 하는 경우는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령에 의해 시행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법령의 시행일이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1,152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1,375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1,126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1,170
541기타

완료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대행문의 1

노노노

2017.12.04981
540헌법소송

완료

재판형량대해서1

옹동이

2017.12.03839
539헌법소송

완료

법령소원 본안판단 가능할까요 1

이○○

2017.12.028
538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 공무원면접1

보○○

2017.12.026
537기타

완료

교육공무원 소청심사1

문문문

2017.12.011,063
536기타

완료

소청심사에 대하여1

김김김

2017.12.0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