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재판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어떤 법률이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결정이 아주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위 결정으로 재판청구권 외 다수의 기본권을 침해당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1-12

조회수2,739

 

관리자

| 2017-01-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의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법원의 재판은 아니나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도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한 상담은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하여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을 얻으시길 권유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94기타

완료

학교폭력1

김○○

2018.12.057
1093계약 · 민사

완료

상가임대차보호법관련(계약갱신및 권리금)1

종○○

2018.12.046
1092계약 · 민사

완료

가계약때문에 글 올립니다1

허○○

2018.12.033
1091소년보호

완료

정말 급합니다1

김○○

2018.11.28194
1090기타

완료

분양아파트 계약 후 잔금납입 전 인테리어를 시행사 측 사전승인 없이 무단 진행했습니다.1

김○○

2018.11.214
1089헌법소송

완료

정부의 ltv규제 관련하여1

최○○

2018.11.213
1088기타

완료

입법부1

김○○

2018.11.194
1087소년보호

완료

재심 상담드려요1

신○○

2018.11.187
108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취소1

정○○

2018.11.098
108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재○○

2018.1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