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 보호처분 해결

중학생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아이가 한 행동에 비해

 

좀 과하다고 느껴지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떙땡

등록일2018-05-16

조회수2,079

 

관리자

| 2018-05-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보호처분에 대해서 보호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보호처분이 과중하여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소년 본인,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변호사)은 7일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항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여 항고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항고제기를 할 수 있는 기한은 7일 이므로 항고 제기기한 내에 적법한 항고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6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여부1

이○○

2022.11.115
1762소년보호

완료

전화통화에 의한 아동 정신피해1

최○○

2022.11.1116
176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문의1

최○○

2022.11.105
1760소년보호

완료

서울분류심사원 위탁 1

이영주

2022.11.03930
1759헌법소송

완료

1.2.5 받고 협박재범

김서준

2022.10.211,003
1758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받는중 협박사건 재범1

김서준

2022.10.211,075
1757기타

완료

집합건물 외부 간판1

서○○

2022.10.204
1756소년보호

완료

추가 상담1

이ㅇㅇ

2022.10.071,387
1755기타

완료

안녕하세요1

ㅇ○○

2022.10.042
1754소년보호

완료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있어요..1

이○○

2022.1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