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

억울한 기소유예취소 처분...

이것때문에 불이익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마땡땡

등록일2018-05-15

조회수2,856

 

관리자

| 2018-05-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식 기소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유죄 무죄 여부를 가릴 수 있다면 무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인 경우,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억울한 경우이거나

- 기소유예처분이 수사기록에 기록되어 해외출국, 비자 등 불이익이 발생
- 추후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
- 기소유예처분을 근거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이 내려짐
- 공무원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별도로 징계받거나 해임되기도 함
- 공무원 임용 시 신원조회에서 채용에 불이익한 영향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를 취소하는 방법은 헌법소원 밖에 없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외에는 피의자가 불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다음 사항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1. 청구기한 준수
기소유예처분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이라는 청구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변호사선임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 선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절차요건의 하자로 각하됩니다.


3. 적법요건
헌법재판소에 청구되는 헌법소원이 각하되는 이유 중 첫번째는 적법요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헌법전문가인 헌법변호사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적법한 서류제출, 의견서 작성, 절차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
344소년보호

완료

친구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1

이아영

2017.09.061,366
343소년보호

완료

폭행사건 합의 관련 문의1

김장성

2017.09.06859
342행정ㆍ징계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1

이아름

2017.09.061,564
341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ㅠㅠㅠ도와주세요 ㅜㅜ1

윤광준

2017.09.061,643
340행정ㆍ징계

완료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1

송인무

2017.09.061,212
339기타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1

김선아

2017.09.051,388
3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

채예민

2017.09.051,548
337기타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1

이진호

2017.09.051,105
33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1

서혜진

2017.09.0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