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법무법인 대한중앙

카톡상담하기
대한중앙 블로그 바로가기
계약분쟁해결센터
유튜브 바로가기
전화상담하기

온라인상담

세부정보 보기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

손땡땡|2018-05-15|조회 2,679

분류5기타

분류6완료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는 뭔가요??

 

뭐가 다른가요?? 

댓글 1

관리자

2018-05-15

추천0반대0댓글

절도죄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 화장실, 택시 비행기 등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도 사실상 관리자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건을 영등하면 절도죄가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자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나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으로 가져갔을 때 성립이 됩니다.

예시) 화장실에서 물건을 주움 : 절도
길에서 물건을 주움 : 점유이탈물횡령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1:1 상담신청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신속하고 빠른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이름
연락처  -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