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는 뭔가요??

 

뭐가 다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손땡땡

등록일2018-05-15

조회수3,041

 

관리자

| 2018-05-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절도죄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 화장실, 택시 비행기 등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도 사실상 관리자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건을 영등하면 절도죄가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자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나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으로 가져갔을 때 성립이 됩니다.

예시) 화장실에서 물건을 주움 : 절도
길에서 물건을 주움 : 점유이탈물횡령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5헌법소송

완료

입건유예처분 헌법소원1

최수진

2017.03.061,364
124기타

완료

억울한 혐의 어떡할까요1

한○○

2017.03.0513
123헌법소송

완료

퇴직금 관련해서 헌법소원1

이○○

2017.03.024
122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 관련1

황○○

2017.03.0211
121헌법소송

완료

절도 기소유예1

강강강

2017.02.274,056
12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로 교육 3일1

김김김

2017.02.274,062
119기타

완료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1

김김김

2017.02.241,454
118계약 · 민사

완료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받게되었는데요1

진진진

2017.02.232,049
11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적발1

배배배

2017.02.231,838
116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시험보려는데 기소유예처분1

이이이

2017.02.237,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