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재판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어떤 법률이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결정이 아주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위 결정으로 재판청구권 외 다수의 기본권을 침해당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1-12

조회수2,951

 

관리자

| 2017-01-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의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법원의 재판은 아니나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도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한 상담은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하여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을 얻으시길 권유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4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8,653
1941헌법소송

완료

판결 이후 우려되는 점1

전○○

2025.12.302
1940계약 · 민사

완료

민사 항소심 문의드립니다.1

김○○

2025.12.195
1939행정ㆍ징계

완료

선도위 1

안○○

2025.12.1715
1938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문의드립니다1

김○○

2025.12.116
1937행정ㆍ징계

완료

건축 관련 행정 처리와 원상복구 의무 문제로 상담이 필요해 문의드립니다.1

정○○

2025.12.116
1936형사

완료

형사사건(보완)1

익○○

2025.12.074
1935형사

완료

형사사건 1

익○○

2025.12.079
1934형사

완료

재외한국학교 학교폭력 은폐 의혹과 제도적 사각지대로 희생당해 변호사조력필요1

김○○

2025.11.273
1933행정ㆍ징계

완료

과징금1

최○○

2025.1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