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재판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어떤 법률이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결정이 아주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위 결정으로 재판청구권 외 다수의 기본권을 침해당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1-12

조회수3,455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1-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의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법원의 재판은 아니나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도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한 상담은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하여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을 얻으시길 권유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6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10,123
1959계약 · 민사

완료

물건반환 내용증명1

신○○

2026.09.075
1958행정ㆍ징계

완료

퇴직금 관련 상담원합니다.1

조○○

2026.08.056
1957계약 · 민사

완료

리딩방 사기 당했습니다1

김하준

2026.07.30932
1956기타

완료

사이버 모욕죄와 5.18특별법 상담이 가능합니까?1

익○○

2026.07.2910
1955아동학대

완료

아이 아동학대 문의드려요1

고○○

2026.07.258
1954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경찰조사 대응1

최○○

2026.07.255
1953기타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1

조○○

2026.06.254
1952헌법소송

완료

가해, 피해가 뒤섞인 상황에서의 기소유예 결정 등 에 대한 이후 조치 고민1

김○○

2026.06.234
1951행정ㆍ징계

완료

성폭력 교육이수 시간이 궁금합니다 1

최○○

2026.06.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