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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아동학대 교사 누명...어떡해야 하나요?

심땡땡|2018-05-11|조회 1,725

분류5소년보호

분류6완료

초등학교에서 근무한지 4년째 되는 교사입니다.

 

2학년 반 담임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반 아이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할거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예상도 못한 일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일이 제게 벌어지니 그냥 눈앞이 하얘지네요...

 

댓글 1

관리자

2018-05-11

추천0반대0댓글


갑작스럽게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소를 당하고 경찰서에 조사를 갔다고 할 때 먼얘기로 생각만 했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합의가 어려우며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합의를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한다고 하면서 경찰신고를 통해서 처벌을 요청하는 이중적인 상황도 발생합니다.

발생한 사실관계에서 아동학대를 한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처벌받는 게 맞지만 사실관계보다
중하게 처벌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은 우선적으로 기관의 CCTV영상을 볼 것을 요구합니다.
본래 CCTV영상은 경찰서에서 경찰의 입회하에 볼 수 있지만 기관에서는 교사의 입장보다 학부모와 기관의 평판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상 공개를 쉽게 허락합니다.


영상을 확인할 경우, 학부모가 영상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사실이 없을 경우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날의 영상만을 확인한다고 하여 영상을 보여주면 몇달간의 영상을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에게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성적인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만두면 그만이야라는 생각도 옳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유죄가 될 경우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며 힘들게 취득한 교사 자격증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의 입장에서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므로 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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