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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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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아동학대 사건, 심리조사요

아이가 피아노 학원 원장에게 학대를 당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보니 심리조사?라는 과정이 있더라구요.

 

이 과정에서 나오는 아이의 진술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많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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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구땡땡

등록일2018-05-11

조회수2,373

 

관리자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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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에서 심리조사란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발생한 사실확인을 위해 이루어지는 조사입니다. 심리조사는 아동의 신체적/행동적 징후를 조사합니다.

신체적 징후

- 넘어져서 생기기 쉬운 상처나 할퀴거나 맞은 자국 확인
- 신체에 남겨진 상처 등에 대해 보호자의 설명과 일치되는지 확인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가 있는지 확인
- 발생과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에 대해서 확인
- 팔 안쪽, 허벅지 안쪽 등 사고로는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에 대해 확인
- 대뇌출혈, 망막출혈, 안구손상, 두피 혈종 등 복잡하고 다양한 두부 손상에 대해 확인
- 고막 천공이나 귓볼이 찢겨진 상처 등 귀 부위의 손상 확인
- 성범죄, 성학대의 경우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 현장조사와 사례조사 사후 지원 및 협조



행동적 징후

- 어른과의 접촉 회피
- 특정인물 또는 장소에 대한 회피
- 다른 아동이 울거나 행동을 할 때 공포감을 드러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인 행동을 보임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나타냄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미성숙한 아동을 상대로 심리 조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상흔, 목격자, CCTV 영상 등 물적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아동의 진술에 있어서 전문가를 대동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게 하며, 거듭된 질문이나 유도질문으로 인해 오염된 진술의 경우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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