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분양 도중에 해지

상가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중도금까지 납부했는데요.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5-11

조회수953

 

관리자

| 2018-05-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네 중도금까지 지급하셨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해지 및 해제 가능 여부는 기본적으로 대금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나뉘어집니다.


▶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
민법 제565조에 의거하여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교부자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의 경우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중도금까지 지급이 된 경우 계약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즉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 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지급 후에는 법정해제사유나 약정해제사유가 있는 경우 해제가 가능하며,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 잔금 지급을 완료한 경우
잔금 지급은 계약이행의 완료를 의미하며,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일을 어길 경우 매도인은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위약금)을 제외하고 중도금을 반환해야 하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04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부정행위 이런것도 이혼사유 되는지 1

오백원

2018.02.131,561
703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친권포기 1

백원만

2018.02.133,138
70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요...1

나야나

2018.02.121,973
70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취업시 불이익1

고장남

2018.02.124,878
7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 신고가능한가요 1

이수만

2018.02.12956
699기타

완료

프렌차이즈 창업 준비중입니다1

하하하

2018.02.12545
698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계약 파기후 같은 업종 계속1

설연휴

2018.02.12739
697헌법소송

완료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 → 정규직전환 헌법소원1

구해줘

2018.02.07886
69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정확히 뭔가요 1

장아찌

2018.02.071,204
695이혼상속

완료

남편이 외도했을때1

이지경

2018.02.07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