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선거가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따져볼 수 있는 과정? 절차가

따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5-10

조회수1,255

 

관리자

| 2018-05-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절차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다투는 선거 관련 쟁송방법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쟁송 방법에는 선거소청제도와 선거소송제도가 있습니다.

◈ 선거소청(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
- 지방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전부나 일부무효)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선거인, 정당, 후보자가 제기하는 소청
◈ 당선소청(공직선거법 제219조 제2항)
-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효력(개표부정이나 착오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기하는 소청

결론적으로 선거소청은 지방선거에서만 인정되는 제도이며, 선거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선거소청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선거소청전치주의).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4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 행정심판 1

고○○

2019.01.17267
1123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헌법소원 관련 문의드립니다.1

최○○

2019.01.117
1122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 사건1

김○○

2019.01.11194
1121소년보호

완료

불법촬영 재판날짜1

김○○

2019.01.098
1120계약 · 민사

완료

학폭위와 민사소송1

김○○

2019.01.086
1119기타

완료

지료청구의 소송 관련1

김○○

2019.01.086
1118헌법소송

완료

학교폭력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1

안○○

2019.01.035
1117행정ㆍ징계

완료

아청법 공무원 임용관련 질문드립니다.1

이○○

2018.12.31512
1116소년보호

완료

성인 미성년자 교제 관련 법적 문제 질문.1

송○○

2018.12.3111
1115소년보호

완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1

ㅇ○○

2018.12.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