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선거가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따져볼 수 있는 과정? 절차가

따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5-10

조회수1,255

 

관리자

| 2018-05-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절차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다투는 선거 관련 쟁송방법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쟁송 방법에는 선거소청제도와 선거소송제도가 있습니다.

◈ 선거소청(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
- 지방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전부나 일부무효)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선거인, 정당, 후보자가 제기하는 소청
◈ 당선소청(공직선거법 제219조 제2항)
-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효력(개표부정이나 착오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기하는 소청

결론적으로 선거소청은 지방선거에서만 인정되는 제도이며, 선거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선거소청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선거소청전치주의).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1

이이이

2017.02.091,629
103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1

서서서

2017.02.091,602
102계약 · 민사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 중 하나인가요?1

정정정

2017.02.073,406
101계약 · 민사

완료

소년재판 보호관찰 신고접수 1

박박박

2017.02.072,171
1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상담부탁합니다.1

가가가

2017.02.073,569
9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질문있어요1

김김김

2017.02.031,795
98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인데 사회복지사..1

공공공

2017.02.033,115
97기타

완료

혹시 공증은 안하시는건가요???1

최○○

2017.02.018
96헌법소송

완료

전안법의 기본권침해1

소소소

2017.02.011,786
95헌법소송

완료

전안법에 대해 헌법소원 하고 싶습니다1

김○○

2017.0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