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선거가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따져볼 수 있는 과정? 절차가

따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5-10

조회수1,542

 

관리자

| 2018-05-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절차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다투는 선거 관련 쟁송방법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쟁송 방법에는 선거소청제도와 선거소송제도가 있습니다.

◈ 선거소청(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
- 지방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전부나 일부무효)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선거인, 정당, 후보자가 제기하는 소청
◈ 당선소청(공직선거법 제219조 제2항)
-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효력(개표부정이나 착오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기하는 소청

결론적으로 선거소청은 지방선거에서만 인정되는 제도이며, 선거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선거소청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선거소청전치주의).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45헌법소송

완료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1

이거다

2018.03.091,499
74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1

이이잉

2018.03.091,653
743

완료

분양계약 해지 왜 어렵나요1

강마루

2018.03.07760
74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거짓말을 해요1

송해교

2018.03.071,863
74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잔데요(재심 관련 문의)1

조조조

2018.03.071,688
740소년보호

완료

10호처분후 항고1

공○○

2018.03.065
739소년보호

완료

학폭문제1

김○○

2018.03.013
7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처분 불복 재심1

박수쳐

2018.02.281,204
7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기록 없어지는거요1

노래방

2018.02.281,998
736헌법소송

완료

위헌결정난 것도 다시 헌법소원할수 있어요?1

이주일

2018.02.28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