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외국인

헌법소원 청구....

 

혹시 외국인도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ennethWIlson

등록일2018-05-09

조회수1,461

 

관리자

| 2018-05-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권력이 침해했을 경우에 이를 보호해주는 구제제도입니다.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법인도 청구가능하며 미성년자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청구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95행정ㆍ징계

완료

학교폭력재심을 하고 싶습니다. 1

진○○

2018.12.05130
1094기타

완료

학교폭력1

김○○

2018.12.057
1093계약 · 민사

완료

상가임대차보호법관련(계약갱신및 권리금)1

종○○

2018.12.046
1092계약 · 민사

완료

가계약때문에 글 올립니다1

허○○

2018.12.033
1091소년보호

완료

정말 급합니다1

김○○

2018.11.28194
1090기타

완료

분양아파트 계약 후 잔금납입 전 인테리어를 시행사 측 사전승인 없이 무단 진행했습니다.1

김○○

2018.11.214
1089헌법소송

완료

정부의 ltv규제 관련하여1

최○○

2018.11.213
1088기타

완료

입법부1

김○○

2018.11.194
1087소년보호

완료

재심 상담드려요1

신○○

2018.11.187
108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취소1

정○○

2018.11.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