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외국인

헌법소원 청구....

 

혹시 외국인도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ennethWIlson

등록일2018-05-09

조회수1,182

 

관리자

| 2018-05-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권력이 침해했을 경우에 이를 보호해주는 구제제도입니다.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법인도 청구가능하며 미성년자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청구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65기타

완료

모욕죄, 협박죄로 고소1

홍○○

2019.04.192
1164기타

완료

사이버 명예훼손 상담1

김○○

2019.04.1920
1163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임용 형사법 질문1

준○○

2019.04.183
1162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학폭위1

이○○

2019.04.109
1161행정ㆍ징계

완료

학폭위결정불복1

김○○

2019.04.073
1160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학폭위1

이○○

2019.04.046
1159기타

완료

학교내 기물파손1

강○○

2019.04.012
1158기타

완료

학교 기물파손행위1

강○○

2019.04.012
11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김○○

2019.04.012
115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김○○

2019.0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