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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외국인

KennethWIlson|2018-05-09|조회 1,290

분류5헌법소송

분류6완료

헌법소원 청구....

 

혹시 외국인도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1

관리자

2018-05-09

추천0반대0댓글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권력이 침해했을 경우에 이를 보호해주는 구제제도입니다.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법인도 청구가능하며 미성년자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청구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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