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외국인

헌법소원 청구....

 

혹시 외국인도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ennethWIlson

등록일2018-05-09

조회수1,290

 

관리자

| 2018-05-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권력이 침해했을 경우에 이를 보호해주는 구제제도입니다.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법인도 청구가능하며 미성년자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청구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78계약 · 민사

완료

동업관계 해지시 주의할 점1

김땡땡

2018.06.113,923
877행정ㆍ징계

완료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 문의1

임땡땡

2018.06.113,553
876행정ㆍ징계

완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1

서○○

2018.06.108
87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문의합니다.1

황○○

2018.06.1013
874계약 · 민사

대기

집하자발생

오경민

2018.06.082,569
873헌법소송

완료

폐지된 법? 위헌법률심판 청구?1

박떙떙

2018.06.082,888
872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통고제도 질문1

배땡땡

2018.06.083,102
871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캠프에서 아파트 계모임에 음식물 돌리는 행위1

유땡땡

2018.06.083,789
87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결과1

우땡땡

2018.06.082,507
869선거소송

완료

선거일 후 선물 제공1

신땡땡

2018.06.08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