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신청

헌법소원은 어떠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라땡구

등록일2018-05-03

조회수1,017

 

관리자

| 2018-05-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권력이 침해하거나 불행사로 침해할 경우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제도 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과 위헌법률심사형으로 구분됩니다. 권리구제형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이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헌법소원 입니다
위헌법률심사형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 제41조 1항 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을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기하는 헌법소원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1

김○○

2021.01.054
135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질문있습니다.1

권○○

2021.01.053
135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1

김○○

2021.01.053
1351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상담요청합니다2

김○○

2021.01.044
1350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권 관련해서 상담원합니다1

최○○

2021.01.045
1349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재범1

이○○

2021.01.042
1348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보험사기 1

김○○

2021.01.045
1347헌법소송

완료

폭행죄 기소유예1

대○○

2021.01.043
134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 상담 1

신○○

2021.01.043
1345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소송 상담 요청 1

김○○

2021.0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