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신청

헌법소원은 어떠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라땡구

등록일2018-05-03

조회수1,017

 

관리자

| 2018-05-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권력이 침해하거나 불행사로 침해할 경우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제도 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과 위헌법률심사형으로 구분됩니다. 권리구제형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이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헌법소원 입니다
위헌법률심사형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 제41조 1항 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을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기하는 헌법소원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14소년보호

완료

중3 남학생 엄마입니다 아이가 성추행으로 학폭위 열리는데요1

홍○○

2018.05.104
813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문의1

박○○

2018.05.106
812기타

완료

무혐의 결과1

답○○

2018.05.097
811기타

완료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1

박사랑

2018.05.091,488
810선거소송

완료

선관위의 정체?!1

임모씨

2018.05.091,705
80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외국인1

KennethWIlson

2018.05.091,181
808선거소송

완료

해외에서 선거법 위반시1

고땡땡

2018.05.092,183
807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된 범죄??1

송땡구

2018.05.092,299
80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후 절차1

심청이

2018.05.081,754
80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진행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1

손미영

2018.05.081,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