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계약금 일부 지급한 상태에서 분양계약해지

상가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금 10프로를 완납하지않고 일부만 준 상태예요

그런데 계약을 해지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주변에선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해서요

그런데 일부만 준 상태에서는 그 일부만 주고서도 해지가 되나요?

돈을 계약금에 맞춰서 더주고 해지해야하나요?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구아바

등록일2018-04-26

조회수1,791

 

관리자

| 2018-04-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부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해약금으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을 지불하고 해지하셔야하는데
이미 지불한 계약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지불 금액만 포기하고 해지하는 것도 법리상으로는 가능

판례는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 전액을 기반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54기타

완료

자전거 절도죄와 합의금1

이이이

2017.09.123,716
353아동학대

완료

지하철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

권권권

2017.09.12850
352기타

완료

사무실 내에서의 모욕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내에1

김현재

2017.09.12818
3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해서 급해요 ㅜ1

양양양

2017.09.11739
35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 여부1

김○○

2017.09.115
349형사

완료

재심청구 관련 문의1

정정정

2017.09.111,138
348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친구를 때렸습니다.1

김김김

2017.09.111,658
34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리기 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1

신신신

2017.09.081,629
34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1

임임임

2017.09.08960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