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후보자의 물품 제공 처벌여부가 궁금합니다..

선거 후보자들이 주변에 자신을 알리기 위해 물품을 제공하거나 식비를 계산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을 받나요?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처벌받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홍길동

등록일2018-04-26

조회수2,221

 

관리자

| 2018-04-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 제113조부터 118조에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후보자 본인, 후보자의 가족들에 관하여 기부행위, 기부행위에 대한 약속.지시.권유.알선행위, 기부의 권유 및 요구, 선거일 후 답례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 제한 위반 관련판례로
의례적행위로서 공무원. 의회 의원들에게 음식물 제공한 사례, 생일초대를 빙자해 유권자들에게 음식물 제공한 사례,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다른 위원들과는 달리 150만원 상당의 거액을 야유회 경비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식사 한 끼를 제공하거나 지인의 경조사에 부조를 하는 등 단순 의례행위로 생각될 수 있는 가벼운 행위들조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
344소년보호

완료

친구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1

이아영

2017.09.061,367
343소년보호

완료

폭행사건 합의 관련 문의1

김장성

2017.09.06859
342행정ㆍ징계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1

이아름

2017.09.061,565
341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ㅠㅠㅠ도와주세요 ㅜㅜ1

윤광준

2017.09.061,646
340행정ㆍ징계

완료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1

송인무

2017.09.061,212
339기타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1

김선아

2017.09.051,390
3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

채예민

2017.09.051,548
337기타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1

이진호

2017.09.051,105
33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1

서혜진

2017.09.0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