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처분이요

선도위원회가 열려서 퇴학 처분을 받게될것같아요

아직 통지를 받은건 아니구요

그런데 선도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이박

등록일2018-04-26

조회수2,316

 

관리자

| 2018-04-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도위원회결정에 대한 재심은 오직 퇴학조치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2에 따라 퇴학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날부터 10일 이내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국.공립학교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 행정심판은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9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복1

이○○

2021.03.123
1594기타

완료

불법체류자 피해자 1

김○○

2021.03.123
15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문의드립니다1

정○○

2021.03.112
1592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취소소송 관련1

이○○

2021.03.112
1591기타

완료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담 부탁드립니다. 1

이○○

2021.03.113
1590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 가능여부 1

김○○

2021.03.113
1589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인데요 1

권○○

2021.03.113
1588헌법소송

완료

토지손실보상금 헌법소원1

박○○

2021.03.103
1587소년보호

완료

성범죄로 소년재판받아야 할 상황..1

최○○

2021.03.102
1586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관련하여..1

박○○

2021.0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