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 보호처분 전과

고등학생 때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성인되고 이제 취업할려다보니

이게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구요 이게 전과로 남는지요?

절 채용하려는 회사에서 이걸 조회해볼수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기해

등록일2018-04-26

조회수1,879

 

관리자

| 2018-04-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수사자료의 경우 회신을 제한하고있어
성년이 되신 지금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수사기록으로 남아있으며
추후 절도죄 등에서는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활용될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및 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38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방○○

2021.04.025
1637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 질문있습니다1

최○○

2021.04.022
163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손해배상소송...1

박○○

2021.04.022
1635기타

완료

공중밀집장소추행.. 1

이○○

2021.04.023
163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와 민사손해배상 1

김○○

2021.04.023
1633기타

완료

부당해고 상담부탁드려요 1

신○○

2021.04.013
1632소년보호

완료

합의했는데 소년분류심사원 1

박○○

2021.04.013
1631기타

완료

아동학대 경찰진술 1

권○○

2021.03.313
1630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도와주세요 1

이○○

2021.03.313
1629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카촬죄 관련하여1

최○○

2021.0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