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 보호처분 전과

고등학생 때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성인되고 이제 취업할려다보니

이게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구요 이게 전과로 남는지요?

절 채용하려는 회사에서 이걸 조회해볼수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기해

등록일2018-04-26

조회수2,016

 

관리자

| 2018-04-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수사자료의 경우 회신을 제한하고있어
성년이 되신 지금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수사기록으로 남아있으며
추후 절도죄 등에서는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활용될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및 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7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1

김김김

2017.09.201,334
374아동학대

완료

성폭행(준강간죄) 처벌1

고○○

2017.09.208
373기타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전전전

2017.09.201,256
372아동학대

완료

현역 군인 휴가중 민간인 성추행(재범) 처벌 어떻게 될까요1

송송송

2017.09.201,748
371기타

완료

어린이집 학대로1

김영선

2017.09.191,269
370기타

완료

급합니다 소년재판1

박박박

2017.09.191,302
369계약 · 민사

완료

제 딸아이의 보호처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1

안안안

2017.09.191,363
36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위원회 재심청구1

장장장

2017.09.191,284
36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리고 재심 요청하려고합니다..7

홍홍홍

2017.09.191,199
366헌법소송

완료

임대주택법, 기초생활보장법1

김용우

2017.09.19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