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열리는 기준

 

중2 학부모구요 평생 싸움이나 나쁜짓 한번 한적 없는 아인데

이번에 어쩌다 친구와 크게 다퉈서...근데 그걸 피해학생은 아무말 안하는데

담임이 알게돼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되었어요

그렇게도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나요? 기준이 뭔가요 대체?

물론 일방적인 괴롭힘이나 심한 폭력은 처벌받아야하는게 맞지만

애들이 학교생활 하다보면 싸우고 그럴수도 있는건데 그럴때마다 학폭위를 열어요?

결과는 또 다 생활기록부 남고....답답하네요 이게뭔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래밥

등록일2018-04-18

조회수1,912

 

관리자

| 2018-04-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측에서는 바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것을 태만하면 학교측이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학교로서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진행하게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부당하다는 견해가 많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는 명확한 학교폭력 정도에 관한 기준이 없는 상태이고,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기준도 달리 없고 일괄적으로 기록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대부분이 학부모위원으로 구성되는 등 비전문가가 많아
편파적이거나 공정하지못한 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폭력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4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업소에서 행위를 하기 전인데, 처벌되는지

송강호

2017.06.151,060
203아동학대

완료

현역 군인의 성매매 업소 출입 관련 처벌 여부1

송중기

2017.06.153,215
202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관련 문의1

박근혜

2017.06.15922
20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후 취업제한 문의1

신길동

2017.06.14825
20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1

박재범

2017.06.141,317
199소년보호

완료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1

주결경

2017.06.14970
198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합의금 공탁 관련1

배치기

2017.06.142,931
197아동학대

완료

스토킹때문에 미치겠어요. 2

김매력

2017.06.141,317
196헌법소송

완료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1

박랄라

2017.06.131,514
195소년보호

완료

제 아이의 친구가 자기를 만졌다고 합니다...1

서서희

2017.06.1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