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재건축 안전기준 강화...부당하지않은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재건축 안전기준이 변경되었잖아요

저는 지어진지 30년된 아파트에 거주중이라...30년이 되면 재건축기준이 되잖아요 원래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려워질수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지만, 우리 아파트는 정말 낙후됐고 주차장 같은것도 공간이 모자라 난리인데...

안전기준 변경이 너무 부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 주민 입장으로서는 그저 처분을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주유소

등록일2018-03-27

조회수991

 

관리자

| 2018-03-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안을 비롯해 재건축 안전강화 기준을 두고 현재 논란이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가격 문제 뿐만 아니라 실제적 안전과 필수적인 편의 개설 문제로
해당 개정안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권리인 환경권(헌법 제35조)나,
지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낙후된 아파트의 거주민의 경우 안전하게 살 권리마저 침해된다는 주장입니다.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9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1

윤○○

2018.08.317
994기타

완료

아파트관리비소송 상대를 소유자로 할수 있는지..1

조○○

2018.08.306
993기타

완료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반교사인데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어요1

박○○

2018.08.297
992기타

완료

검찰 항고 관련 질문입니다.1

김○○

2018.08.2210
99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 심리치료비용1

방○○

2018.08.2120
99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문의합니다.1

한○○

2018.08.2012
989행정ㆍ징계

완료

중학교 선도 위원회1

구현모

2018.08.192,021
98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아동학대신고1

임○○

2018.08.196
987계약 · 민사

완료

상가 허위 광고1

박○○

2018.08.1612
986헌법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0

김○○

2018.08.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