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재건축 안전기준 강화...부당하지않은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재건축 안전기준이 변경되었잖아요

저는 지어진지 30년된 아파트에 거주중이라...30년이 되면 재건축기준이 되잖아요 원래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려워질수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지만, 우리 아파트는 정말 낙후됐고 주차장 같은것도 공간이 모자라 난리인데...

안전기준 변경이 너무 부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 주민 입장으로서는 그저 처분을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주유소

등록일2018-03-27

조회수827

 

관리자

| 2018-03-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안을 비롯해 재건축 안전강화 기준을 두고 현재 논란이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가격 문제 뿐만 아니라 실제적 안전과 필수적인 편의 개설 문제로
해당 개정안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권리인 환경권(헌법 제35조)나,
지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낙후된 아파트의 거주민의 경우 안전하게 살 권리마저 침해된다는 주장입니다.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88기타

완료

입법부1

김○○

2018.11.194
1087소년보호

완료

재심 상담드려요1

신○○

2018.11.187
108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취소1

정○○

2018.11.098
108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재○○

2018.11.052
108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재○○

2018.11.051
1083헌법소송

대기

일반물건 방화죄

강○○

2018.11.05108
1082계약 · 민사

완료

상간남 위자료소송1

박○○

2018.11.016
1081이혼상속

완료

상간자손해배상1

임○○

2018.11.01109
1080계약 · 민사

완료

예식장 계약해제관련입니다.1

김○○

2018.11.01129
1079이혼상속

완료

파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1

박○○

2018.11.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