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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영업정지 처분...

주말이다|2018-03-23|조회 2,047

분류5기타

분류6완료

노인장기요양원 원장입니다

인력배치위반 문제로 영업정지(1주일) 처분을 받았어요

처분서는 어제(3/22) 온거구요

어르신들을 보살피는데 소홀함없이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행정적 문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불복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하나요

 

 

 

댓글 1

관리자

2018-03-23

추천0반대0댓글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우선 집행정지신청으로 영업을 지속하며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지만 절차상 편의를 위해 행정심판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과거 위반 사실이 없다면 구제가 더욱 용이하며
청구이유서 구성 능력,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존재 등 행정처분 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가 있으니 큰 걱정 마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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