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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중학교 선도위원회 징계

중학교 2학년 학부모입니다.

 

쉬는시간에 친구가 저희 아이 자리에 와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성적인 농담을 하였고 저희 아이는 듣고 웃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선도위원회가 열리고 2주가량의 봉사 징계를 받을듯 합니다.

 

저희 아이는 듣고 웃은 부분만 징계를 받게 되어 매우 억울합니다.

징계에 대해 불복가능한가요?

그런경우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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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은숙

등록일2018-03-23

조회수3,951

 

관리자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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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대표변호사님께서 전화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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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45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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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1,152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1,375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1,126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1,170
541기타

완료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대행문의 1

노노노

2017.12.04981
540헌법소송

완료

재판형량대해서1

옹동이

2017.12.03839
539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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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원 본안판단 가능할까요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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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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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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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소청심사1

문문문

2017.12.01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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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에 대하여1

김김김

2017.12.0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