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

근로기준법 개정후 적용시점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적용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헌법의 법앞에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여준홍

등록일2018-03-20

조회수1,029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5소년보호

완료

징계위원회 도와주세요1

감○○

2018.12.168
110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1

김○○

2018.12.156
1103기타

완료

아동학대로인한 친권양육권 문제...1

최○○

2018.12.127
1102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1

오○○

2018.12.07119
1101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재산분할청구1

정○○

2018.12.07288
1100이혼상속

완료

이혼준비 중입니다. 친권문제입니다.1

양○○

2018.12.07201
1099계약 · 민사

완료

민사소송방법?1

나○○

2018.12.069
1098계약 · 민사

대기

민사소송방법?

나○○

2018.12.061
1097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1

이○○

2018.12.05381
1096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 공개를 거부당했습니다. 1

오○○

2018.12.0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