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계약포기할때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파기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혹시 저의 단순변심으로 파기하게되면 위약금을 따로 내야해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순대

등록일2018-03-20

조회수1,307

 

관리자

| 2018-03-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민법 제 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계약금만 교부된 상태에서 계약자가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상대방이 그 배액을 상환하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별도의 위약금은 발생하지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5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1

김모씨

2018.05.243,602
853기타

완료

부모가 CCTV 열람요청시1

한땡땡

2018.05.243,642
852기타

완료

아동학대한 사람에 대한 조치??1

문땡땡

2018.05.242,515
851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시 처벌1

윤땡땡

2018.05.233,350
850기타

완료

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1

박땡땡

2018.05.232,350
849기타

완료

아동학대 합의1

함땡땡

2018.05.232,401
848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비리에 관한 의혹 제기1

채땡땡

2018.05.231,873
847기타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1

최땡땡

2018.05.212,393
846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려면1

김땡구

2018.05.212,128
84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1

임땡구

2018.05.211,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