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집주인과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수 문제로 벽에 얼룩이 생겼어요

일시적인건줄 알고 벽지를 바꿨는데 또 새네요...

전 이 집에 들어온지 얼마 안돼서 누수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

집주인은 알고 있었을거 같은데 말을 안해준거같아요 증명할순없지만..  

이럴때 제가 수리비용이나 벽지 교체값 같은걸 요구할수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치만두

등록일2018-03-20

조회수1,622

 

관리자

| 2018-03-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해당조항에 따라 누수,수도관 동파, 노후된 보일러 고장 등 임대목적물에 대한 하자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며 이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도어락 고장, 수도꼭지나 문고리 고장 등 가벼운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인정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돈을 들여 중대한 하자를 수리한 경우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61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공문서위조 1

김○○

2021.03.043
1560소년보호

완료

자녀 학교폭력 문의1

정○○

2021.03.032
1559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권 관련하여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3.034
1558헌법소송

완료

업무방해죄 기소유예 상담하고 싶습니다. 1

이○○

2021.03.033
155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김○○

2021.03.033
1556이혼상속

완료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 1

박○○

2021.03.033
1555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절도 상담부탁드립니다.1

정○○

2021.03.022
15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철회1

이○○

2021.03.022
1553행정ㆍ징계

완료

영업정지 행정소송 문의1

박○○

2021.03.022
1552기타

완료

성범죄... 강제추행.. 1

박○○

2021.0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