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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6

완료

집주인과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수 문제로 벽에 얼룩이 생겼어요

일시적인건줄 알고 벽지를 바꿨는데 또 새네요...

전 이 집에 들어온지 얼마 안돼서 누수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

집주인은 알고 있었을거 같은데 말을 안해준거같아요 증명할순없지만..  

이럴때 제가 수리비용이나 벽지 교체값 같은걸 요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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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치만두

등록일2018-03-20

조회수1,890

 

관리자

| 2018-03-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해당조항에 따라 누수,수도관 동파, 노후된 보일러 고장 등 임대목적물에 대한 하자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며 이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도어락 고장, 수도꼭지나 문고리 고장 등 가벼운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인정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돈을 들여 중대한 하자를 수리한 경우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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