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문의

헌법소원 할때 그게 헌법소원이 되는 경우인지 어떻게 알수있죠?

그냥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할수있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대인

등록일2018-03-20

조회수1,174

 

관리자

| 2018-03-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 공권력이 본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다른법률에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내, 기본권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

심판절차별로 정해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제기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안내되어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검토할 점이 많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어 변호사선임이 필수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15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 신고 당햇어요1

김○○

2019.09.0412
1214계약 · 민사

완료

가계약 관련1

김○○

2019.08.299
1213기타

완료

건물 내 동일 업종 임차에 관련1

이○○

2019.08.286
1212기타

완료

아동학대혐의 문의드립니다1

장○○

2019.08.268
1211행정ㆍ징계

완료

교내 담배 적발1

2019.08.24159
1210헌법소송

완료

파산면책1

황○○

2019.08.198
1209계약 · 민사

완료

대여금 인데 동업이되서 투자금1

정○○

2019.08.1639
1208기타

완료

헌법소원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1

성○○

2019.08.1621
1207소년보호

완료

취업관련 신원조회1

김○○

2019.08.1112
1206기타

완료

협박죄 고소1

채○○

2019.08.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