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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집단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하여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과 반할 수 있어 우선 집단소송 의뢰절차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집단소송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막막하기도 하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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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가가가

등록일2018-03-13

조회수844

 

관리자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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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집단소송 의뢰 절차
- 집단소송에 대한 의사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및 전화 유선상담을 통하여 대표변호사와
직접 사건 내용에 대하여 상담을 합니다.
- 상담내용 검토 후 집단소송의 필요성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법무팀과의 미팅이 진행됩니다.
- 중앙헌법법률사무소에서 집단의 대표자 및 당사자들의 모임,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집단소송 진행 절차
- 다수의 청구인 대표자와 대표변호사는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건에 필요한 서류, 자료, 증거, 인터뷰 등이 진행됩니다.
- 사건 진행 상황은 수시로 전달하며 필요할 경우 사건진행현황설명회를 통해 소송의뢰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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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34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 재심가능여부 1

이이이

2018.01.091,191
633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관련 문의1

표표표

2018.01.091,648
632

완료

분양계약해제 철회1

이이이

2018.01.09774
6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한한한

2018.01.09372
630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양육권자 1

강강강

2018.01.091,082
62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절차관련 문의드립니다.1

서서서

2018.01.091,257
628헌법소송

완료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송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

유○○

2018.01.0811
62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요구 관련1

심○○

2018.01.0611
62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민민민

2018.01.05785
62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문의1

표표표

2018.01.0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