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집단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하여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과 반할 수 있어 우선 집단소송 의뢰절차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집단소송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막막하기도 하고 해서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가가가

등록일2018-03-13

조회수844

 

관리자

| 2018-03-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집단소송 의뢰 절차
- 집단소송에 대한 의사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및 전화 유선상담을 통하여 대표변호사와
직접 사건 내용에 대하여 상담을 합니다.
- 상담내용 검토 후 집단소송의 필요성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법무팀과의 미팅이 진행됩니다.
- 중앙헌법법률사무소에서 집단의 대표자 및 당사자들의 모임,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집단소송 진행 절차
- 다수의 청구인 대표자와 대표변호사는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건에 필요한 서류, 자료, 증거, 인터뷰 등이 진행됩니다.
- 사건 진행 상황은 수시로 전달하며 필요할 경우 사건진행현황설명회를 통해 소송의뢰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5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1

김모씨

2018.05.243,319
853기타

완료

부모가 CCTV 열람요청시1

한땡땡

2018.05.243,476
852기타

완료

아동학대한 사람에 대한 조치??1

문땡땡

2018.05.242,439
851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시 처벌1

윤땡땡

2018.05.233,081
850기타

완료

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1

박땡땡

2018.05.232,198
849기타

완료

아동학대 합의1

함땡땡

2018.05.232,292
848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비리에 관한 의혹 제기1

채땡땡

2018.05.231,654
847기타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1

최땡땡

2018.05.212,124
846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려면1

김땡구

2018.05.211,966
84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1

임땡구

2018.05.21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