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통해야만 청구할수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잉

등록일2018-03-09

조회수1,846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3-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①월평균수입이 230만원 미만인 자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위 각 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무자력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판단되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단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단순 제기에 의의를 두시는것이 아니라면
인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그 논지를 정립함에 있어
헌법소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인용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헌법소원에 대한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95기타

완료

점유물이탈횡령죄에대해 궁금합니다!!1

김기웅

2017.10.042,062
394기타

완료

해킹, 카메라등 이용 촬영 고소 문의1

홍○○

2017.10.026
393행정ㆍ징계

완료

집행유예1

현○○

2017.09.307
392헌법소송

완료

고등학교2학년 자전거절도1

김지영

2017.09.271,742
39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가능여부1

강강강

2017.09.271,510
3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혼자서 할 수 없나요? 1

정정정

2017.09.271,553
389소년보호

완료

초등학생 학교폭력 민사소송 1

이이이

2017.09.272,495
38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신신신

2017.09.271,399
387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중 재범1

선선선

2017.09.261,413
386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위반 가출1

백백백

2017.09.261,971